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은 4인가족 기준으로 지난해 487만 6290원에서 5.02%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민 한 가정의 소득 중간값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중위소득 100%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위소득 100% 기준과 함께 중위소득 30%, 40%, 50% 뿐만 아니라 중위소들 60%, 70%, 80%, 90% 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중위소득 100%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규모로 줄을 세웠을때 50번쨰 사람의 소득인데요.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서 결정 됩니다.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등 총 77개의 사업에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처 다음 년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게되는데요. 21년의 경우 8월 5일에 제정되었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1년 | 182만7831원 | 308만8079원 | 398만3950원 | 487만6290원 | 575만7373원 | 662만8603원 |
22년 | 194만4812원 | 326만85원 | 419만4701원 | 512만1080원 | 602만4515원 | 690만7004원 |
2022년 중위소득은 21년 7월 30일에 결정 되었는데요.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동안 취약계층 지원이 많이 강화되고 재정이 많이 투입된 점을 감안하여 21년 대비 기본증가율은 3.02%인상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공동생활시 비용절약으로 인한 규모경제등을 고려한 균등화지수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를 인상적용하여 전년도 대비 최종 5.02%가 인상되었습니다.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70%, 중위소득 80%, 중위소득 90%
앞서서 중위소득 100%, 기준중위소득을 알아보았는데요. 아래에서는 중위소득 60%, 중위소들 70%, 중위소득 80%, 중위소득 90% 기준과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곘습니다.
중위소득 60%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준중위소득에서 0.6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중위소득 70%는기준 중위소득인 중위소득 100%에서 0.7을 곱하면 됩니다. 중위소득 130%인 경우 기준중위소득에서 1.3을 곱하면 됩니다.
2022년 기준 | 1인가족 | 2인가족 | 3인가족 | 4인가족 | 5인가족 | 6인가족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10% | 194,481 | 326,009 | 419,470 | 512,108 | 602,452 | 690,700 |
20% | 388,962 | 652,017 | 838,940 | 1,024,216 | 1,204,903 | 1,381,401 |
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70% | 1,361,368 | 2,282,060 | 2,936,291 | 3,584,756 | 4,217,161 | 4,834,903 |
80% | 1,555,850 | 2,608,068 | 3,355,761 | 4,096,864 | 4,819,612 | 5,525,603 |
90% | 1,750,331 | 2,934,077 | 3,775,231 | 4,608,972 | 5,422,064 | 6,216,304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110% | 2,139,293 | 3,586,094 | 4,614,171 | 5,633,188 | 6,626,967 | 7,597,704 |
120%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130% | 2,528,256 | 4,238,111 | 5,453,111 | 6,657,404 | 7,831,870 | 8,979,105 |
140% | 2,722,737 | 4,564,119 | 5,872,581 | 7,169,512 | 8,434,321 | 9,669,806 |
150% | 2,917,218 | 4,890,128 | 6,292,052 | 7,681,620 | 9,036,773 | 10,360,506 |
중위소득 100%만 알고 있으면 중위소득 110%, 중위소득 150%도 계산할수가 있습니다.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중위소득 100%가 결정됨에 따라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도 확정되었는데요. 급여별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대비 일정비율로 계산합니다.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의 가족이 지원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지원기준
- 기준소득 40%이하
- 급여대상항목에대한 의료비중 본인부담금 제외한 나머지 지원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가 기준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40%는 1인가족 77만 7952원, 2인가족 130만 4032원, 3인가족 167만 7880원, 4인가족 204만 8432원, 5인가족 240만 9806원, 6인가족은 276만 2802원이 적용되는데요. 급여가 해당 구간보다 적은경우 의료급여 혜택을 지급받을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의료급여는 지급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 기준 소득 30%이하 지원
- 생계급여액=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생계급여는 최저보장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3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1인 기준 58만 3444원, 2인기준 97만 8026원, 3인 기준 125만 8410원 4인가족 기준으로 153만 6424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각 세대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각 세대의의 소득인정액이 빠진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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