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저축액의 1:1 또는 1:3의 추가적립을 해주는 청년 내일저축계좌를 오는 7월 18일부터 모집합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 까지 모을수 있는 저축계좌입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히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 저축시 정부가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원이 더해져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할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대상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 내일저축계좌 대상
청년 내일저축계좌 대상자 확인
- 신청당시 근로중인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 근로 소득 사업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 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000만원 이하인 사람
수급자, 차상위 계층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신청당시 근로중인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가입할수 있습니다. 단 근로 소득 사업이 월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는데요. 가구 재산이 대도기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억 7천만 이하인 사람만 신청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2022년도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는 4인 기준 약 512만원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소득금액 | 1,944,812원 | 3,260,085원 | 4,194,701원 | 5,121,080원 | 6,024,515원 | 6,907,004원 |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 되는 분들은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360만원이 더해져 720만원에 예금이자를 지급받습니다.
보다 자세한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수급자, 차상위 기준 초과자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가입가능 연령을 확대하여 만 15세에서 39세로 근로 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고 신청할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지원은 본인과 정부가 1:1이 아닌 1대 3으로 지원합니다. 개인이 10만원
을 저축시 정부는 월 3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시 총 1440만원의 적립금에 예금이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 신청일자: 2022년 7월 18일 ~ 2022년 8월 5일
- 시행 첫날 부터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 진행
-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은 2022년 7월 18일 부터 8월 5일까지 약 3주간 신청할수 있습니다. 단 시행 후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로 진행합니다.
출생일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요일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할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는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가입대상인지 재확인을 하는데요. 이후 관련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가입할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가입후 바로 지원금이 들어오는건 아니구요. 2022년 10월 중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친 후 통장이 개설되며 이후 매월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신청은 7월에 하고 10월부터 저금이 시작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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