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초연금 수급자격

by 키퍼더크라운 2022. 6. 18.

기초연금 수급자격 썸네일
기초연금 수급자격 썸네일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만 65세 이상부터 연금을 주는 복지제도 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인 어르신입니다. 정부는 조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인 만큼 받을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차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 어르신들이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초연금 재산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월수입

    • 단독가구 180만 이하
    • 부부가구 288만 이하

     

    주거 공제액 시가표준액 재산산정 제외

    • 대도시: 1억 3500만 공제
    • 중소도시: 8,500만 공제
    • 농어촌 : 7,250만 공제

     

    고급자동차의 기준은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 재산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차량이 10년이상 되었거나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인 경우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가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소득인정액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가구유형, 거주지, 근로소득 및 사업, 재산소득 등을 차례로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

     

    기초연금은 주민등록상 연령이 만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한달 전부터 신청할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1957년생이 만 65에 해당 합니다. 정확한 만나이 계산을 해보시고 기초연금 수급나이에 해당하는지 확인 해주세요.

     

     

    만 나이 계산

     

     

     

    출생년도  2022년 기준 만 나이 출생년도 만 나이
    1960년 만 62세 1955년 만 67세
    1959년 만 63세 1954년 만 68세
    1958년 만 64세 1953년 만 69세
    1957년 만 65세 1952년 만 70세
    1956년 만 66세  1951년 만 71세 

     

    2022년 6월 18일 기준으로 보았을때 1957년 6월 17일 이전 출생하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해당 되는 분들은 생일이 속한 한달 전부터 신청 할수 있으므로 2022년 5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외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의 연금 수급자나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에서의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연금이나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수급할수 있습니다.

     

    202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기초연금 지금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및 주민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할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기초연금 신청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기초연금 신청하기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