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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받는방법

by 키퍼더크라운 2022. 4. 30.

정부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하고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여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월 최대 20만원을 10개월간, 연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방법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년동안 지원됩니다. 단 월 임대료 금액이 최대 지원액인 20만원 보다 적으면 월 임대료 금액만큼만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과 기간,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월세 지원 대상

    • 나이: 만 나이 기준 19세~34세 청년
    • 주거조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 보관금 5천만원 이하, 월 금액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만 나이기준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이 청년월세 지원의 대상이됩니다. 조건으로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합니다. 보관금은 5천만원이하 월 임대료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할경우 적용 받을수 있으나 월금액이 기준금액에 초과되더라도 보관금의 월금액 환산액과 월 금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2. 청년월세 소득기준

    • 청년 본인 속한 가구가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 부모 등 원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월세 지원을 위한 소득 및 재산시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가 중위소득 60%이하여야 하며, 재산가액은 1억 700만원 이하 조건에맞아야 합니다. 부모 등 원가족의 중위소득은 100% 이하여야하고 재산가액은 3억 8천만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중위 소득 60%기준이 궁금하실텐데요. 중위소득은 정부 지원이 있을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아래에서 정확한 소득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단, 30세 이상이거나 다른사유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인정됩니다. 

     

     

    3. 청년월세 지원 방법

    청년월세 신청은 8월 하순부터 1년동안 수시로 접수받습니다. 신청자들은 심의를 거쳐 11월 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8월에 신청한 경우 11월에 4개월분을 지급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 또는 어플
    • 오프라인 신청: 시군구청 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앱에서 가능하며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직접방문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5월 2일부터 마이홈 포털, 복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볼수도 있습니다.

     

     

     

     

    청년월세 모의계산 바로가기

     

     

     

    여기까지 청년월세 지원 받는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전국 규모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젊은이들이 집 걱정없이 편안한 거주를 할수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청년월세 신청 방법과 조건 꼼꼼히 살펴보시고 혜택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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