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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홈페이지

by 키퍼더크라운 2022. 6. 28.

국민제안 홈페이지
국민제안 홈페이지 썸네일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소통 창구로 국민제안이 공개 되었습니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새로운 국민소통 창구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폐지되며 많은 분들이 아쉬워 했었는데요. 다행히 국민제안 홈페이지로 다시 소통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제안과 청와대 국민청원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국민제안으로 청원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제안과 국민청원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실명제로 운영되는 점인데요. 매크로 등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하거나 여론조성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살펴보고 청원방법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목차

     

     

     

     

    국민제안 홈페이지

     

    국민제안은 문재인정부에서 진행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의 새로운 버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 국민청원이 없어져 청원할곳이 없었는데요. 다행히 국민제안 홈페이지로 다시 만날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제안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는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국멘지안규정, 청원법 등 법에 따른 비공개 원칠 준수
    • 여론 왜곡, 매크로 등으로 여론조성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 운영
    • 특정단체나 집단이익 대변하는 댓글 제한
    • 책임지고 답변하는 민원 책임처리제
    4가지의 약속으로 국민제안을 할수 있습니다.  민원, 제안, 청원, 동영상 제안, 102 전화안내 등 4가지 방법으로 소통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102 전화안내의 번호는 윤석열의 열을 뜻하는 10, 귀이 한자를 표음으로 형상화한 2번을 따서 102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제안 이용방법

     

    국민제안 이용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원/제안, 청원하기, 동영상 제안, 102 전화 로 나눠 이용할수 있습니다.

     

    1. 민원제안 - 행정기관에 특정행위 요구나 정부시책, 제도개선 의견 제시
    2. 청원하기 - 피해구제, 공무원위법 시정, 징계등의 요구.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의 개정 및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하는 사항
    3. 동영상 제안 - 동영상 업로드로 제안
    4. 102 전화 제안
    총 4가지 방법으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보통 민원/ 제안은 행정기관에 특정행위 요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국민청원게시판과 같은 역할을 찾는 분들은 청원하기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
     
     
     

     

     

     

    국민제안은 실명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본인실명 인증 후 이용할수 있습니다.

     

     

     

    실명확인 로그인 방법으로는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페이코 등등), 공인인증, 아이핀, 휴대전화 등으로 할수 있습니다. 실명확인 정보는 120분 동안 유지 되기 때문에 자리 비울때는 보안을 위해 로그아웃을 하거나 인터넷창을 모두 닫아두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실명제로 진행 되는 국민제안에는 개인정보 수집과 신청인 기본정보를 입력해야합니다. 진행 및 결과 통지방식도 선택합니다. 메시지를 선택하지 않으면 누리집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할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제안 또는 청원 내용을 입력할수 있습니다. 청원 제목과 청원내용은 반드시 입력 하여야 하며 첨부파일 추가는 선택사항입니다. 첨부파일 첨부시 최대 개수는 5개이며 첨부 가능한 용량은 전체 90MB입니다. 청원 내용은 수정이 안되므로 신중하게 입력해야합니다. 

     

     

     

    청원 내용을 입력 후에는 처리기관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헌법기관 등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적당한 행정기관이 없다면 처리기관 자동 추천 또는 기관 더보기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기관 선택이 완료되면 신청번호가 나옵니다. 신청 내역 확인도 할수 있습니다. 청원을 취소하고자 할때는 청원 확인페이지로 들어가 제안취하도 가능합니다. 
     
     
     

    신청 직후 신청 내용 확인 또는 상단 메뉴 중 [ 소통하기]-[결과조회]에서는 내가 작성한 제안과 답변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달리지 않은 [신청]상태의 제안에 한해 제안 취하도 가능합니다. 제안 취하하는 방법은 좌측 체크박스에 표시를 한 후 좌측 하단의 취하 버튼을 선택하변 됩니다.

     

     

    취하하는 이유를 5자 이상으로 작성하고 제안취하를 선택하면 제안이 취하 됩니다.

     

     

     

     
     

    국민제안 답변 기한

     

    이렇게 접수된 국민 제안은 법정 처리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일반 민원의 경우 14일 이내, 고충 민원의 경우 7일 이며 국민 제안은 1개월 이내, 청원은 90일 내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안내를 신청 하지 않은 분들은 국민제안 누리집에서 답변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홈페이지 내 [국민제안참여] - [결과조회] 순으로 들어가면 제출한 제안/청원의 신청정보와 진행상황 및 결과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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