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부터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바뀌게 되며 여권 갱신 준비물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이란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타입의 여권으로 도용 등의 악의적인 용도의 사용을 막고자 21년 12월 21일부터 새로 도입된 여권입니다. 차세대 전자 여권 갱신 준비물로는 여권사진과 신분증,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입니다. 가까운 시청 또는 도청 여권과에 방문하여 여권 갱신을 할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권 재발급시 필요한 여권 갱신 준비물과 금액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여권 갱신 준비물
여권 갱신 준비물
- 여권 발급용 증명사진 1장(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흰색배경)
-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유효기간 지난 여권은 없어도 무방)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발급용 증명사진 1장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흰색배경의 여권발급용 증명사진입니다. 보통 여권용 사진의 사이즈는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이어야 합니다. 머리길이가(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이내여야 합니다.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수 없고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며해야합니다. 과도하게 수정된 사진은 사용될수 없습니다. 얼굴 표정은 자연스러운 무표정이어야 합니다. 얼굴을 머리카락 등으로 가려선 안되고 얼굴전체가 나와있는 사진이어야 합니다. 안경을 착용하고 사진 촬영은 가능하나 눈동자가 가려선 안됩니다.
보다 자세한 여권용 증명사진 규격은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여권 발급시에는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지참하고 갈 것을 추천합니다. 기존 여권과 새로운 여권의 영문이름이 틀릴경우 곤란해질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급하게 출발하다 보면 공항에 구여권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발급처로 가지고가 void라는 펀칭을 넣어 다시 사용할수 없게 만드는것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여권 갱신 준비물로 신분증도 지참하여야 합니다. 신분증은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과 같이 사진과 생년월일이 정확히 나와있는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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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권 갱신 비용
여권 갱신 비용를 살펴보겠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유효기간과 페이지 수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유효기간 10년
차세대 전자여권은 1년, 5년,10년 으로 구분되어질수 있습니다. 보통 많이 만드는 기준으로 10년이내 58면의 여권 갱신 비용은 53,000원 입니다. 10년짜리 26페이지의 여권 갱신 비용은 50,000원으로 3,000원 차이밖에 나지 않아 이왕이면 10년 짜리 58면으로 만드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유효기간 5년
유효기간 5년의 여권도 58면과 26면으로 구분될수 있습니다. 만 8세 이상의 58면 금액은 45,000원, 26면 금액은 42,000원이며 만 8세 미만 아동의 경우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입니다. 아동들은 자라면서 얼굴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자주 여권 갱신을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5년 26페이지의 여권을 만드시는것이 좋습니다.
여권 재발급
만약 잔여유효기간이 있지만 여권을 재발급받는 여권 재발급의 경우 25,000원이며 여권만료일은 남은 유효기간만큼 부여됩니다. 이때는 기존 소지하고 있던 여권을 꼭 지참한 후 여권 발급장소로 가야합니다.
3. 여권 발급기관
방문접수
여권 발급하는 분들은 여권발급대행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에서 여권 발급을 할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센터 동사무서 등에서는 여권 발급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번거롭더라도 꼭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여권 방문신청시 공휴일 제외 약 4~5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후 여권발급이 완료되면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신분증과 접수증을 가지고 발급처에 방문하여 여권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등기로도 수령할수 있으며 등기신청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다 자세한 여권 발급 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접수처 정보는 상시로 변경될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 후 방문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온라인 접수
기존 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받아본적이 있는 분들은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 상습분실자 성명변경 희망자 등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불가능하며 여권 발급 대항기관을 이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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