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5월1일부터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들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하며 일정 수순의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수 있으며 8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금액은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과 방법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녀장려금 조건
자녀장려금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홑벌이, 외벌이 가구
- 재산합계 총 2억원 미만
- 2021년 연간 부부 소득 합게 4천만원 미만인 가구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에 따라 구분지을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재산 합계가 총 2억 미만, 총 소득이 연간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홑벌이 가구 36만 8000가구, 맞벌이 가구 8만 3000가구가 해당 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할수 있으므로 단독가구는 신청할수 없습니다.
18세 미만 자녀의 생년월일 기준은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을 기준으로 봅니다. 즉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재산이나 소득의 기준일을 살펴보면 위와 같습니다. 가구원 기준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소득 기준은 21년 연간 총소득 기준이며 재산은 2020년 6월 1일이 기준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날짜
자녀장려금은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수 있으며 모바일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전화 신청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등 총 4번의 신청 기회가 있습니다.
날짜 | |
21년 하반기(반기 신청) | 2022년 3월 1일 ~ 2022년 3월 15일 |
21년 정기 | 2022년 5월 1일 ~ 2022년 5월 31일 |
21년 기한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
22년 상반기(반기 신청) | 2022년 9월 1일 ~ 2022년 9월 15일 |
자녀 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같이 1년에 총 4번 신청할수 있습니다. 정기 분 또는 반기분을 신청할수 있고, 신청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후 신청기간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이미 5월 초 우편물 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를 받으셨을텐데요. 안내가 없었더라도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할수 있습니다. 5월에 신청한 자녀장려금은 심사과정을 거쳐 오는 8월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을 살폅겠습니다. 아래의 여러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1. 모바일 안내를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니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을 선택한 후 [신청하기] -[손택스 신청화면]-[주민등록 뒤 7자리 입력] 까지 하시면 신청완료 됩니다.
2. 서면 안내 받은 경우
우편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기] -[손택스 신청화면]-[주민등록 뒷자리 7자리 입력] 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홈택스 폼페이지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에서도 손쉽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1544-9944로 전화해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우측 복지이음에서 첫번째 근로, 자녀장려금을 선택하시면 손쉽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가 없는 경우
사전 안내를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텍스로 접속해 [근로, 자녀장려금] 배너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마치는 글
여기까지 2022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과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입과 재산 및 소득인원수에 따라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소득에 따라 지급받을수 있는데요.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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